[정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 중소기업 청년취업소득세 감면

 빵하!!

안녕하세요 유빵입니다~

1년만에 다시 포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

지금까지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면서

빵서방이랑도 연애도 하고,,

상견례도 했어요!! TMI일까?웃음)

이제 바쁜일이 사라지고

또 블로그에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유빵이가 들고 돌아온 내용은

'경정 청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신청 방법을 소개해드릴 테니까

포스팅이 굉장히 길 것 같아요!!

낯설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정확히 경정 청구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경정청구란?'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이 경과해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연말정산 때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 것을 경정청구라고 하네요.그렇다면 중소기업 청년취업소득세 감면은 무엇일까요?

중소기업 청년취업소득세 감면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법 제30조

2012년 01월 01일 ~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기준으로

취업일로부터 5년간

90%의 세액을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90%에서 빼주다니...!!! 빨리 신청해야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볼까요?

경정 청구의 감면 신청서 경정 청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저는 홈택스에서 서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3세무 캘린더 이전 월 다음달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30311234556789 1011 1213 1415 1619 2021 22232425 2627 282930 12345678910 즐겨찾는 메뉴12 한국판 뉴딜 기업 국세상담서비스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신고 국세환급금신고 국세모의계산 종합소득세 신고신청신청 보조서비스 www.hometax.go.kr 홈택스 들어가 검색창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신청서를 검색하면

맨 밑에 서식이 하나 뜬다 곰팡이입니다

그 서식을 다운받으면 되는데

쓰는 방법을 보고 갈게요!!

<감면신청서 작성법>

1.이름을 작성하는

2.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기

3.현주소를 작성한다

4) 청년에게 체크

5.취업일수 작성

이 부분이 뭔지 잘 모르시죠?나이 세는 법은 유판이가 둔

이 파일을 참고하세요!!

날짜만 입력하면 5~7번까지 자동 계산됩니다.~~

8. 감면기간 개시일은 최초 입사일

9. 종료일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5년이 되는 달의 말일

그럼 감면 신청서를 다 작성하면

경정청구 신청하죠?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방법 - 홈택스

홈택스링크는 유빵이 위에 올려져 있죠?

홈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에 있는 신고납부 클릭해주세요.

종합소득세를 클릭해주세요.
근로소득자 신고서에 있는 경정청구 작성을 클릭해 주세요.
소속연도를 설정하시고 조회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면 왼쪽과 같이
경정청구의 대상이라면 오른쪽과 같이 표시됩니다.
그런 다음 다음 이동을 누르세요.
팝업창이 하나, 열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경정 청구는
회사가 세무서에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는 안내문인데
회사에서 경정 청구를 해주지 않는다!! 하셨다던가
혹은 퇴사했는데 어떻게 회사에 요청해!!
하실 분은 직접 하셔도 됩니다~
다 읽었으면 닫힘 버튼을 눌러 주세요
원천징수영수증 및 부속서류 조회도 보시고
다음 이동을 누르세요.~
아마 연말정산 되신 분들은 자동으로
입력된 것 같습니다!
기본 정보 입력란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눌러서
전화번호 작성 후 다음을 누르세요.
전화번호는 세무서에서 서류 확인 전화가
오실 수 있으니 정확히 적어주세요
21번 급여 총액 외우고 밑으로 계속 내려가서
54번 계산기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또 팝업이 하나 나옵니다!
청년의 기준이 2018년부터 만 29세 이하로
만 34세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2017년 이전 소득은 만 29세 이하만 감면대상이며,
2018년 이후 소득은 만 34세 이하가 감면 대상입니다.
2017년 소득은 취업일에 따른다고
2016~2017년 소득 70%
2014~2015년 소득은 50%로
2018년 이후 소득은 입사일에 상관없이
90%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다 쓰고 나면
75번 마이너스로 표시됩니다.
그 표시는 뭔가!!
마이너스 금액만큼만 환불받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 밑에 환급받을 수 있는 계좌를 만들고,
신고서작성완료버튼누르면!!
이렇게 팝업창이 뜹니다.
원단위를 잘라내서 얼마나 환급받으실지 안내드립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경정청구 신고 사유는
세액감면 -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 30)을 선택하여
작성완료를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환급되는 금액이 정확히 어떤지
환불받을 계좌를 올바르게 작성했는지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접수 됐다고 팝업창이 뜨고요
잘 받았는지 확인하고
상세 확인을 누르면 하단에 내역이 표시됩니다.
확인버튼을 누르고 Step2 신고내역을 누르면
이 팝업창이 나타납니다.확인을 눌러 주세요.
자,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조회를 클릭하면 위 사진처럼 보여집니다.
N 버튼을 눌러 주세요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조회를 클릭하면 위 사진처럼 보여집니다.
부속서류 첨부하기 눌러주세요.
파일 선택을 클릭하여
아까 함께 작성하셨던 감면신청서를 클릭하셔서
부속 서류 제출을 눌러 주세요.
남성은 정부 24에서 발행하는
병역증명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제출하시면
아까 N이었던 부분이
Y로 바뀌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경정청구 신청은 끝났습니다.
경정청구의 소요시간은 빠르면 1주일 걸리거나,
서류 확인이 늦어져
관할 세무사 일정이 빠듯하다면
두 달 정도 걸린대요.
또한 경정청구 신청 시 환급이라고 표시되어도
실제 감면 대상이 아니라면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오랜만에 돌아온 유빵이의 포스팅인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 이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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